판례속보.대법원 2017. 12.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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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2.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7도1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라)   파기환송(일부)

[○○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특    별]

2014두27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과 부과제외 대상 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
 
2016두3554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생산성향상률을 정하여 적용한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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