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1017(본소), 1024(병합), 1031(병합), 1048(반소)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특 별]
2015후321 거절결정(특) (사) 상고기각
[심결취소의 소의 원고적격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및 제소기간 경과후 위 신고를 한 경우 그 소가 적법해 질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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