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9. 22. 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7. 9. 22. 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7모16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2. 통지의 효력발생시점(도달 시점)◇ #최신판례 Post Views: 161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