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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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11984   건물명도 등   (가)   파기환송(일부)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
◇1.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5다18466   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절차이행   (가)   파기자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의 소의 이익◇
2017다22407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을 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1.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취지, 2.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형  사]

2017도8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차)   상고기각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사안]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이 기망행위임을 안 경우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

[특  별]

2015두30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7두50690   이장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립묘지 외 이장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립묘지에 안장된 망인의 유골을 그 장남인 원고가 선산으로 이장하기 위한 신청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다른 유족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사주재자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가 이장을 승인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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