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015다242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일부)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
◇1. 폐쇄된 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5다24819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향교 재단법인의 소유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향교의 소유에 속하던 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항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6도12834 이자제한법위반 (차) 파기환송(일부)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 사건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관하여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을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도10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1.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 가능한지(적극)◇
2017도10476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의 ‘판매촉진 목적’의 판단기준◇
[특 별]
2015두390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건]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7두451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차) 상고기각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건]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 무효사유를 주된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후2174 거절결정(상) (바) 상고기각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
◇출원인이 출원서비스표를 사용하면서 그와 함께 출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한 경우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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