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건 [대법원 2017. 8. 31.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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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건 [대법원 2017. 8. 31.자 중요결정]

 

2014마503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나)   파기환송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미◇

  1.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필요한 조치’의 내용으로 ‘1.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항고인이 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저작권보호센터가 임의로 정한 50개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미차단율이 70%에 이르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어 재항고인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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