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0341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합자회사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의 효과 발생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과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 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5도116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일부)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금지통고된 위와 같은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2015도15713 공직선거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성명모용 당원가입 및 온라인투표를 한 사건]
◇통합진보당 당내경선에서 한 성명모용 당원가입 및 투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6도5423 상해 (라) 상고기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검사가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5두51651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017두38812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라) 파기환송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다투어진 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
2017두4245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임의적 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임의적 변경이 가능하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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