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8.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5569 채무부존재확인등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으나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적극), 2.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7다228762 분양대금 (가) 파기환송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이 문제된 사례]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아파트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서 정한 연체기간별로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구간별로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연체이율의 적용 방법◇
[형 사]
2016도89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가) 상고기각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대여’의 의미와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준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적극), 2.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소극)◇
2017도6229 강제집행면탈 (차) 상고기각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건]
◇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017도7134 영리유인등 (가) 상고기각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의 해당 여부와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자의(自意) 입원 정신질환자로부터의 퇴원요청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의 목적’과 ‘불특정’의 의미, 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퇴원을 시키지 않고 방치한 경우 감금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4두42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5두50696 과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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