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7.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형 사]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약속어음의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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