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3245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다21627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차) 파기자판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
◇어촌계 사이의 업무구역 확인 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형 사]
2013도7896 근로기준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임금 미지급 등 사건]
◇1.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적용법조로 기재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그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으로 바로잡아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 2.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로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4.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휴가비와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5도3939 강간치상 등 (가) 상고기각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판단기준 2.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판단기준◇
2017도27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가) 상고기각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체육시설업자가 설치한 목욕 관련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욕장업 제외 시설에 해당하는지(소극)◇
2017도4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상습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에 흡수되는지(적극)◇
[특 별]
2012두28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3두25498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 중 계속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적극)◇
2015두28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요양기관이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
◇1.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정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의 위헌·위법 여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의 위헌·위법 여부, 3.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
2015두487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
2015두49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 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일부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차입금 이자의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유치가 아닌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등의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5두55134, 55141(병합)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차)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2차 매각 법인세원천징수 사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두35120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이 다투어진 사건]
◇1.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그 지정처분 하자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적극), 2.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기간 내 부지 매각 및 제3자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이 허용되는지(소극)◇
2016두560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아) 파기환송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동성애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2016두64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수익 계산방법을 다투는 사건]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리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할 구분경리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자산 이전 당시의 시가를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2017두368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법인파산관재인의 보수 과세 사건]
◇1. 파산관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법인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17두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사) 상고기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하락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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