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1.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조치의무와 비용부담관계를 정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내용과 취지, 2. 지방자치단체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전선로 등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구해 이설공사를 한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지방자치단체)◇
2017다204131 청구이의 (라) 파기이송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사유는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 것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다211528(본소), 211535(반소) (가) 부당이득금 등 상고기각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용⋅수익권 포기 등의 의미, 3.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해석을 위한 판단 기준◇
[형 사]
2013도564 사기 (바)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소송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특 별]
2013두174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1.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원고의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적극), 2. 비교적 고가인 일부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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