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4230 소유권말소등기 (차) 상고기각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사건]
◇특약 위반으로 인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석문제에 해당하지만,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이라는 공익과 매수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당초 지정된 기일에서 적어도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국가가 관광 관련 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5년 이내에 매수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매각대금으로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토지를 매수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3년간 불가능하였다면 당초 특약에서 정한 기간인 5년과 위 3년의 기간이 모두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특약 위반으로 인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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