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공공기관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2016두523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을 해당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당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그 처분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그 규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대상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대상을 확대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 공공기관인 피고가 계약상대방인 법인의 부정당행위를 이유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대표자에 대한 처분은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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