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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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2015다247707   사해행위취소   (타)   상고기각
[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준수에 관하여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  체납자가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권리의 전부이전 등록을 하였는데 국가가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민원 접수 후 그 타당성 판단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체납자가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고, 국가의 이 사건 소는 그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특허청 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 사실을 안 시점에 국가도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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