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6. 1.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7. 6. 1.자 중요결정 요지 [가사] 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1.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본인이 후견계약을 등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최신판례 Post Views: 197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