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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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9840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된 후,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징수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2004. 6. 25.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암보험 순수보장형 2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06. 1. 23.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 이후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안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2006. 12. 1.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11.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이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3. 11.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조세채무는 그 시효가 중단되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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