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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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잠정적용 시한을 2015. 12. 31.까지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법률상 유효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이 발생하였음.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 중에 한 금품제공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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