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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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6다274904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형사]

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

[특별]

2014두8469   정직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1. 공무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언론기고, 내부 전산망 게시, 피켓전시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항 본문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2.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적극)◇

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박물관 체험학습비 사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6두597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2016두64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조세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조세감면대상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2016두64241   수용재결 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취득협의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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