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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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2016도19084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 나아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그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제주산 냉동 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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