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대법원 2017. 3.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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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대법원 2017. 3. 30. 선고 중요판결]

 

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자)   청구기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

◇1.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채용공고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이 정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2. 이 사건 채용공고가 입법사항인 지방의회의원의 유급 보좌 인력 채용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한지(적극)◇

  1. 이 사건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고, 이 사건 채용공고를 통하여 임용인원ㆍ자격ㆍ요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이후 임용시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여 그 위법상태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용공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49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4조, 제56조 제1항, 제59조, 제90조, 제11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그밖에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사건 공무원의 담당업무, 채용규모, 전문위원을 비롯한 다른 사무직원들과의 업무 관계와 아울러 이 사건 채용공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에 이 사건 공무원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이라거나 지방의회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안건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이 사건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이 사건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은 적법하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 소속시킨 후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이 사건 채용 공고가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 인력’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 취소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처분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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