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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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1인 2017-03-29 정무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200644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hwp (200644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의결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 의결서와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는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국가의 신용질서 확립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회의의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공개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은 금융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요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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