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2.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사]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6도13362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