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3다20577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장관이 성과상여금 지침을 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에서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을 제외하도록 정함으로써,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14두40029 압류처분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압류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2016두55247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분류를 함에 있어, 그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가운데 ① 제17호 소정의 ‘사례금’ ’(별도 입증 없이는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과 ② 제19호 라목 소정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필요경비로 80%가 별도 입증 없이 공제됨)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 사건]
◇유흥업소 종사자인 키맨(keyman)이 소속 유흥업소가 주류 수입ㆍ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해당 주류 수입ㆍ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로부터 프로모션 지급액을 직접 받은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적극)◇
2015후1690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관계 및 요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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