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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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4다11574(본소), 11581(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014다32014 청구이의 (아) 상고기각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으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2014다39824 구상금 (가) 파기환송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피상속인 A의 상속인 B, C(처/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A의 모(母) D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이후 D가 사망하여 B, C가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D에게 위 상속재산 외에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에, B, C가 종전에 한 A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016다208792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권이 부착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권이 부착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액을 일부 변제하여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커지게 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16다217741 회사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
[주주인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6다241249 주주권확인, 주권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아) 파기환송(일부)
[항소 일부 취하 사건]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하여 항소취지를 감축한 것이 항소 취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지(소극)◇
 
 
[형사]
2016도237 식품위생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보관․판매한 사건]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도103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태창파로스 사건]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및 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별]
2011두1339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사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014두43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5두486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두35199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기각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
◇1.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3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위법인지 여부, 3.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V. 3. 나(5)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가중사유 즉,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기하여 비등기임원의 직접 관여를 사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이 곧바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
 
2014후1341 등록무효(디) (나) 상고기각
[구 디자인보호법상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에 관한 사건]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요건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의 의미◇
 
2014후1921 등록무효(상) (차) 파기환송
[마담 버터플라이 사건]
◇수요자 기만 상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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