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실시
영장단계 국선변호인이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책임 있는 변호활동 계속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사건과 같은 사례 재발 방지
■ 대법원은 2017. 3. 1.부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를 실시할 예정임
■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하는 이른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방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모습임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① 피의자 접견, ② 구속적부심사 청구, ③ 피의자 가족 및 참고인 의사 확인, ④ 유리한 증거 수집, ⑤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살인 등 중죄 사건에서 무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함
■ ① 수사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자백 및 그로 인한 오판 방지, ② 충분한 소통과 신뢰관계 유지로 충실하고 효과적인 국선변호 가능, ③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 활성화, ④ 구속 해제 등을 둘러싼 브로커 활동 여지 차단 및 감시 등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실질화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
■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에 의한 실질적인 조력이 주어질 경우,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심사건(지적, 정신적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의 임의성 없는 자백),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사건(경찰의 구타와 강압에 의한 피의자의 자백)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