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73520 대여금 (다) 파기환송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상속포기 신고 후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긍정)◇
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가 위 대지 또는 건축물 중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및 위 지분의 산정방법◇
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2014다227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상고기각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사정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6다217178 구상금 (사) 상고기각
[중복보험 보험자들의 연대책임의 성격]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그 보험금 지급채무의 성격(= 부진정연대채무)◇
2013므4133 재산분할등 (다) 파기환송(일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에서 모두 사해행위 취소를 허용하여야만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준거법을 누적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의 기본원칙으로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결정기준(= 사해행위의 준거법)◇
[형 사]
2015도3394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카) 파기환송
[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
2016도11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다) 파기환송
[공소사실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CD로 제출한 사건]
◇검사가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특 별]
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약국 운영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시 사용한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 내지 캐쉬백포인트를 적립받은 다음 이를 전환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그 현금 수령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4두2980, 2997(병합)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주택조합이 재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인 ‘사용자’에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014두107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의 안분 기준◇
2014두43806 군무원지위확인 (다) 파기환송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군무원인사법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2016두31098 시정명령등취소 (라) 상고기각
[대형 화물상용차 관련 담합사건]
◇대형 화물상용차의 가격 등 정보교환행위에 기초한 가격담합의 존부◇
2014후713 등록무효(특) (카)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자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사건]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인), 2. 심판청구인이 당사자적격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할 조치, 3. 특허심판원이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 표시를 보정하는 등의 조치를 간과하고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고 심결상의 당사자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특허법원이 취할 조치◇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