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1.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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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11.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민사]

2013다206313   부동산압류등기말소   (다)   파기환송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4다82439   구상금   (다)   파기환송(일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 및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출재로 인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한 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및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금채권으로 신고하거나 예외적으로 추후보완 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대신하여 관리인에 대한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
 
2016다20732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환송

[담보신탁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사건]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2016다211309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임대차 종료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 상당액의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차 종료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 상당액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형사]

2016도15018   상해   (다)   파기환송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특별]

2014두5316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주식 공매절차에서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지방소득세채권도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공매대금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공매대금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압류재산의 원소유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이 당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4후2184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

◇1.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청구가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소극), 2.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소극)◇
 
2015두379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선미 경사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금지를 조건으로 동해구중형트롤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선미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업을 한 것이 구 수산자원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별표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거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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