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1.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민사]
2014다8151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경유가격 담합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손해액 인정 방법◇
[형사]
2016도8419 사기 등 (차) 파기환송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
◇보조금법위반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특별]
2014두4085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주식 공매절차에서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지방소득세채권도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공매대금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이 당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4두4153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의 소 (카) 파기환송
[상이연금을 받던 퇴직군인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사건]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직하여 상이연금을 받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소극)◇
2014두47686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으로 행한 단독주택용지공급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개념에 관한 해석◇
2016두45028 감차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피고와 택시회사들 사이의 감차합의에 근거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의 ‘처분성’이 다투어진 사건]
◇1. 피고 행정청과 관내 11개 택시회사들 사이에서 택시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에 걸쳐 업체별로 일정 대수를 감차하기로 약정한 합의의 법적 성질(= 면허조건의 사후 부가), 2. 일부 택시회사들이 위와 같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청이 그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이, 합의를 체결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그 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행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지(= 소극)◇
2016수64 국회의원선거무효 (카) 소각하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1.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이른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이미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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