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11.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민사]
2013다23617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품셈에서 크게 벗어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경우 국가는 입찰참가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3다7109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헬기의 상공통과금지를 구하는 사건]
◇항공기가 타인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경우 비행 금지 등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2014다229009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국가가 분배농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농지를 매수, 취득하여 분배하였으나 수분배자에 의한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고 있던 미상환 분배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정일인 1994. 12. 22. 이전에 국가가 제3자 명의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구 농지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위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이후 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때 원소유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긍정)◇
[형사]
2016도10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차) 상고기각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특별]
2014두457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1.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두261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마) 상고기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6두319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2016두454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인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인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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