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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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 사건[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2015도19007 해외이주법위반 (아) 파기환송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 사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등록취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해외이주알선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해외이주자 모집․알선에 해당하는지(소극)◇
 
해외이주법의 입법취지와 규정 체계 및 각국의 이민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주로 시민권 취득이나 기타 해외이주의 요건 또는 성사 가능성 등 해외이주자 ‘모집ㆍ알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나 정보 등에 관하여 실체적 사실을 달리 고지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계약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임하지 않을 것임에도 허위의 정보를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해외이주알선업자인 피고인이 보증보험을 갱신받지 못하여 외교부로부터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민수속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민의 요건 등에 관하여 허위 정보를 고지하는 등 해외이주자 모집․알선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나 정보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먼저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증보험 미가입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보다 가벼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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