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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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대법원 2016. 8. 29. 선고 주요판결]

 

2014도14364 외국환거래법위반 (아) 파기환송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수 일정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반복적으로 거액의 외국환을 은행에서 환전하여 다수의 계좌에 분산 이체하면서 환전대장에 고객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적법한 환전영업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적극)◇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의한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적법하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면서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구체적 업무태양과 통상적인 환전영업자의 업무태양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는 환치기 범행의 일반적인 수법과의 각 비교, 피고인과 관련된 주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영업행위를 객관적으로 과연 환전영업자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외국환을 지급․수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행위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및 이에 대한 범의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등록한 환전영업자인 피고인이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소수의 일정 고객들로부터 주기적․반복적으로 거액의 일화(日貨)와 송금리스트를 건네받고 고객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매번 외국환은행에 가서 환전한 후 송금리스트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분산 이체하며 환전장부에는 고객의 이름 대신 송금받는 계좌주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피고인과 일본에 있는 송금업체 사이에 외국환의 지급, 수령을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업무를 영위한 구체적인 태양 및 피고인이 송금한 대상계좌와 다른 환치기 범인이 송금한 대상계좌와의 동일성 등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환전영업의 범위를 벗어난 이른바 ‘환치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범의도 간접사실들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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