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8. 17.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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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8. 17. 선고 주요판결]

 

2016다21876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주채무자에 대한 변제기 연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주채무자인 A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원고의 회생채권 488,403,030원(원금 478,829,660원과 개시 전 이자 9,573,370원) 중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310,816,743원(원금 304,724,308원과 개시 전 이자 6,092,435원)에 대하여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6회에 걸쳐 해당 연도 12월 30일에 각 51,802,790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따라 A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채무도 310,816,743원으로 줄어들고 나아가 그 변제기도 주채무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말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연장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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