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8. 17.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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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8. 1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533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사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2014다235080 부당이득금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6다21876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주채무자에 대한 변제기 연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6다22299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요건과 관련하여 감사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결의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수가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특  별 ]
 
2015두4857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직무수행 내지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에 속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단순 병합 형태로 청구하였을 경우, 판단의 방법(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보아 그 순서에 따라 판단함)◇
 
2015두51132 유가보조금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근거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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