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7.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96165 손해배상(의) (차) 파기환송(일부)
[소송의 경과까지 고려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인정한 사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2015다230020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방법(채권집행), 2.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였으나 그 채권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발생한 차임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3두17923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장사도 해상공원에 입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선박계류시설의 의미에 관한 해석◇
2016두3607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란 재해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지(소극)◇
2015두45953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다투는 사건]
◇1.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이 정한 ‘제소기간 연장’이 행정심판 이외에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5두463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차) 파기환송
[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건]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제4호에서 정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15두4699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인정되어야 하는 인과관계, 2.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관계◇
2016두36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익법인인 원고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불균등 감자로 인해 증가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 초과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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