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그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6. 7. 7.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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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그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16. 7. 7. 선고 주요판결]

 

2015두449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그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판단방법◇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채 외국법인에 카지노 고객 모집․알선 용역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자 피고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외국법인이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무실에 관한 사용권한이 있었고 그 사무실에서 수행한 고객안내업무, 환전(칩교환)업무 등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라는 이유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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