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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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06. 28. 선고 주요판결]

 

2014두2638 시정조치등취소 (카) 상고기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인터넷 오픈마켓상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는 배너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접속한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관련 법령규정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하여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표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동의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 하에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그 실행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인터넷 오픈마켓에 ‘배너’ 광고를 하고, 배너를 통해 연결되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한 원고에 대하여, ① 이벤트 화면에서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하여, 이를 명확하게 인지․확인할 수 있게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 있고 화면 하단에 법정 고지사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인지·확인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벤트 화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체크박스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이벤트에 참여하려 하면 일련의 팝업창이 뜨는데, 그 팝업창 문구 자체만으로는 수집․제공의 대상이 ‘개인정보’이고 제공처가 제3자인 보험회사라는 점을 쉽고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용자가 팝업창에서 ‘확인’ 버튼만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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