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6. 06. 23.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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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6. 06. 23. 선고 주요판결]

 

2016다206369 수로철거등 (다) 파기환송(일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54조 제1항), 그에 관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제157조),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수용ㆍ사용 등 이외의 사유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56조 본문). 또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준용하는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승계한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4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한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제17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시행 도중에 그 지역 내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공법상의 권리의무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서는,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원고의 전 소유자들 중 甲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乙이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는 있지만, 그로써 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 마쳐졌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가 거기에 구거 및 암거를 설치하여 해당 부분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제1토지는 甲이 피고에게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공사용지로 매도함으로써 그 지상에 구거 설치 및 그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사용 등을 승낙하였고, 이 사건 제2, 3토지는 乙이 피고에게 그 지중에 암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토지 사용 등에 관한 승낙을 받았는데,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 따라 피고와 甲 사이의 권리의무 및 피고와 乙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한 피고의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그 사용이익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와 같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바도 없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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