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6. 06. 23.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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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6. 06. 23. 선고 주요판결]

 

2015다52190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 합병에 의한 집행당사자의 승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이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5조),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참조).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증거관계를 살펴 과연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위와 같은 합병사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에 대한 공시를 위한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A회사가 원고에 흡수합병되었으나 그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직권 촉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이에 기존 공정증서에 기한 A회사의 채권자인 피고가 합병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의 소를 제기한 사안.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법적인 승계사실의 존부만을 심리하여야 하므로 합병무효 확정판결의 대세효에 따라 집행당사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합병무효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아서 원고는 상법 제37조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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