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6. 21. 자 주요결정 요지
[ 민 사 ]
2016마5082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아) 파기환송
[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한 사건]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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