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 방법 사건[대법원 2016. 05. 24.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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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 방법 사건[대법원 2016. 05. 24. 선고 주요판결]

 

2012다87898 소유권확인 (자) 상고기각
[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적법한 쟁송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 토지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의미와 그 종류, 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원칙적 소극)◇
 
1.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판결만으로는 그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로서 지적도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현재의 지적도상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하여 피고 1 소유의 ‘24-1’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24-1’ 토지의 경계에 인접하여 피고 2, 3, 4 소유의 각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각 표시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24-1’ 토지는 과거 다른 지번의 임야에서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하여 위치한 것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1을 상대로 하여서는 ‘24-1’ 토지 중 지적도상 원고 토지에 인접한 것으로 표시된 특정 부분이 피고 1의 소유가 아니고, 또한 도로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2, 3, 4를 상대로는 ‘24-1’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표시를 기존에 표시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정정함을 승낙하라는 판결을 구한 사건에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지적공부에 ‘24-1 토지’의 위치 및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원고 소유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하여 현재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얻더라도 이로써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위치나 경계, 면적 등을 정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가 ‘24-1’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피고 2, 3, 4를 상대로 ‘24-1’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위치 및 경계를 정정함에 관한 승낙을 얻더라도 이를 가지고 ‘24-1’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위치나 경계 등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2, 3, 4에 대한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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