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2013추53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아) 원고 패
[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
◇울진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구 지방재정법(2013. 7. 2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단서의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조건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례안의 공공요금 일부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고, 이 사건 조례안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면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일정한 공공요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서, 특정 개인이 아닌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금 지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울진군민 일반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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