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1570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자판(각하)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개최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도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도록 한 경우, 이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주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3다49381 약정금등 (다) 파기환송(일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2013다62261 손실보상등 (아) 상고기각
[해상사격으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사건]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 관한 해석◇
2014다72715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은평뉴타운 기자촌 구역 사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등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 있은 경우, 종전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구역상 유보지(=이 사건 기자촌)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2015다23498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절차위반으로 개설된 모용계좌가 사기행위에 이용된 경우 모용계좌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에 관한 사건]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의무 불이행으로 개설된 모용계좌의 피모용자가 사기범의 기망행위로 위 모용계좌를 타인의 계좌로 오인하여 송금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2015다243347 보험금 (타) 파기환송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약관조항의 해석(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6다20072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기부채납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타인 권리의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 형 사 ]
2013도156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제3자가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도1369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 상고기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고 ‘클럽밸런스5’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피부관리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도록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미신고 미용업으로 기소한 사건]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 영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벌칙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15도20322 공무상표시무효 (카) 파기환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한 사건]
◇가처분 채무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변경시킨 것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3추53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아) 원고 패
[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
◇울진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2016두30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관한 사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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