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례]
2015다13690 대여금 (카) 파기환송(일부)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
◇신설회사의 설립이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기존회사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 회사(신설회사)는 기존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기존회사와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기존회사의 주요 자산 등이 대가의 지급 없이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의 채무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회사와 피고 회사는 동일한 실질 경영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실질 경영자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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