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 사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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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 사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례]

 

2013다56167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나) 파기자판(각하)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 사건]
◇1.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저작물로 취급되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 기준, 2. 위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3. 구 저작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송권과 대여권이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 저작권의 종류로 도입된 경우 위 음반에도 해당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구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원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그 전달자로서 원저작물의 저작자와 일반 공중 사이를 매개하여 이를 전달․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비록 그 이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행위의 성격이나 원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반의 제작․유통을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저작권법이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하고 있었으므로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함에 있어서 ‘음(音)’의 표현에 창작적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과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닌 한 음반의 제작에 있어서 연주․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지휘 등으로 사실적․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은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8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공표되었으므로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로 취급된다. 1987년 저작권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구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음반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로부터 30년간이 보호기간이다.
 
3. 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전송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18조의 2로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신설하였는데 위 개정법률이 신설된 전송권에 관하여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반의 성격상 전송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위 개정법률에 따라 이 사건 음반에 관하여도 전송권이 인정된다. 또한 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대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어 1994. 7. 1. 시행된 저작권법은 제43조 제2항에서 판매용 음반에 관하여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이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규정에 따라 위 대여권 규정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이 사건 음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A가 이 사건 음반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고 제작된 음반의 판매를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A는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자인 반면,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대부분 작사․작곡․편곡하고, 그 음악의 연주나 가창 등으로 음반의 제작과정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A의 기획과 책임으로 제작된 이 사건 음반의 구체적인 녹음 과정에 있어서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단독 내지 공동저작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A가 2008년 이후 사망한 이상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권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대여권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법률상 대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그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대여권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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