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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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56167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나) 파기자판(각하)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 사건]
◇1.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저작물로 취급되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 기준, 2. 위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3. 구 저작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송권과 대여권이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 저작권의 종류로 도입된 경우 위 음반에도 해당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2014다20558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사건]
◇1. 하나원에 입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정신질환자인 경우, 하나원장이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소극), 2. 하나원장이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라고 믿고 정신질환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입원에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014다23683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자신의 업무종사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5다13690 대여금 (카) 파기환송(일부)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
◇신설회사의 설립이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  사 ]
 
2012도14516 사기 (자) 파기환송(일부)
[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 그 범의 및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 특  별 ]
 
 
2014두1113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

[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과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 
 
2015두3911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 거부 사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의 세무사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5두5925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사유]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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