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추심금 청구 사건[대법원 2016. 03. 24.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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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추심금 청구 사건[대법원 2016. 03. 24. 선고 주요판례]

 

2014다13280, 13297 추심금 (아) 상고기각
[추심금 청구 사건]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선행 채권가압류․압류가 이루어진 후, 그 가압류․압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부분에 대하여 후행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는데, 시효중단 조치가 채권 일부에 대하여만 취해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선행 채권가압류․압류 부분에 우선하여 미치는지, 아니면 선행 채권가압류․압류 부분과 후행 전부명령 부분에 안분하여 미치는지 여부◇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ㆍ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ㆍ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ㆍ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ㆍ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ㆍ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ㆍ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탈퇴)가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이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세경의 채권자들이 합계 21,985,651,635원 상당의 압류ㆍ가압류조치 등을 먼저 취하였는데, 당시 세경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및 소 제기로써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원금 618억 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세경의 채권자들이 한 위 압류ㆍ가압류조치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탈퇴)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스스로 위 21,985,651,635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이에 따라 발령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위 21,985,651,635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효중단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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