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0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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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0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6. 0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96120 총회결의무효 등 (아) 파기환송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형  사 ]
  
2015도12980 상관살해등 (마) 상고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도15101 사기등 (바) 상고기각
◇피해자의 자금이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인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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