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관련 사건[대법원 2016. 01. 28.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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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관련 사건[대법원 2016. 01. 28. 선고 주요판례]

 

2013두70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4항, 제29조 제1항은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을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사업장의 특성과 생산설비의 가동률 등 법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및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내용연수 이외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원고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범위(15년~25년)를 벗어난 내용연수(12년)를 선택하여 신고하고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기준내용연수인 20년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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