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영화음악 공연권 사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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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영화음악 공연권 사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례]

 

2014다202110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영상저작물에 이용하는 것도 ‘저작물의 영상화’로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에는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형태의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에 관한 이용허락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 배제 특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해당 영화를 위하여 창작된 음악저작물의 경우 원고가 그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이상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위 저작자로부터 적어도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 및 그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수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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