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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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12.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84643 단체교섭응낙청구 (다) 상고기각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결정된 날’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지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지(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
 
2013다219142 건물철거등 (차) 상고기각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구분행위 철회 또는 구분폐지에 의한 구분소유의 소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014다202110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5다6302 재보험금 (바) 상고기각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요건 및 그 효과◇
 
2015다50200 해약환급금 (아) 파기환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015다218075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과 세대분리 하였음에도, 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시행된 LPG 구입비용 할인지원 혜택을 계속 이용한 경우, 위 할인지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긍정)◇
 
2015다219733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상원인의 흠결’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 형  사 ]
 
2012도1006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자) 상고기각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교원의 범위,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가 강행규정인지(적극)◇
 
2015도15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차) 상고기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3두175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열거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3후2873, 2880(병합) 등록무효(특) (사) 상고기각
◇진보성 판단에서 발명과 선행문헌의 대비방법◇
 
2015후1911 거절결정(상) (차) 상고기각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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